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입력 2022-12-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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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금융·공공에서 전 분야로 확산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3대 정책 방향과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3대 정책 방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앞으로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데이터 전송 표준을 5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또 개인정보위는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유사·중복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 개인정보 기술표준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가칭) 시범 도입 등도 진행한다.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도 확보한다. 최 부위원장은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등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한편, OECD 및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시스템 등 1515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공무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시행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재난ㆍ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안전조치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ㆍ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인영상정보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5대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신속히 해소해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은 혁신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또 자기 데이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확고하게 해주면서 이것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적인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화두가 돼 있다"고 개인정보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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