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14.3% "재판매가격유지 강요 받아"
식음료, 자동차판매 업종 등의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매목표 강제'가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9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경험 조사 결과 전체 18개 업종 중 16개 업종에서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응답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로 각각 49.2%, 24.2%, 21.4% 순이었다.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화장품(9.8%), 가구(8.9%), 주류(8.7%)였다.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화장품, 통신으로 각각 15.3%, 12.0%, 9.1%로 조사됐다.
구입강제의 경우 보일러(14.5%), 기계(6.7%), 생활용품(5.3%)에서 경험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재판매가격유지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받았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14.3%이었고, 자동차판매(63.3%), 페인트(58.7%), 화장품(55.0%)이 타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거래 만족도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조사에서는 대리점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90.2%로 나타났다. 제약, 주류, 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응답이 각각 97.5%, 96.0%, 93.9%로 타 업종보다 높았다.
불공정성이 개선됐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91.5%였고, 제약(98.0%), 주류(96.5%), 페인트(93.8%) 업종의 대리점 응답률이 높았다.
공정위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률은 평균 89.2%였고,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평균 43.0%로 나타났다. 이중 식음료, 의류, 보일러 업종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각각 62.5%, 57.5%, 66.7%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불공정행위의 경험이 높은 행위 유형과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업종의 주요 공급업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