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청대로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된 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한국산 전기자동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질문과 답변(FAQ)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해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상업용 전기차에 포함했다.
IRA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만 세액공제를 주는데, 상업용 전기차는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그간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완화와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최종 조립과 관련된 추가 안내는 없었으나,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부문에선 리스용이 포함됨으로써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로이터는 이를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자동차 회사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차량 수명의 80~90%에 가까운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무부의 추가 지침은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위험한 해석”이라고 재무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