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는 새해를 맞아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2월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보상제 시행 시한을 기존 작년 말에서 2023년 2월 28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인터파크 항공권 판매액은 지난해 10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월간 판매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 11월에는 1212억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발권 인원 기준으로는 작년 10월부터 코로나 이전을 웃돌며 가파른 회복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항공권 사업이 최근 리오프닝된 해외여행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도 인터파크가 연장을 결정한 배경이다. 항공권 구매는 통상 해외여행 준비 과정의 첫 단추임에 따라 숙박, 패키지, 투어 등 다른 상품의 판매로 연결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 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한편 인터파크는 전 세계 100여 개 항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과는 일본 및 동남아 노선을 단독 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는 하와이 및 일본 지역 항공권에 대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22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타임딜을 통해 일본·베트남·태국·호주·괌 등 인기 여행지 항공권을 초특가에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