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해야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로부터 감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따르면 올해 5월 4일부터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객 대상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경우 감소되는 수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면 비용은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그간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에 관람객들이 불만을 표출해왔는데 감면 비용 보전 시 국민 불편 해소와 문화재 향유권이 증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3월 28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도 시행된다. 이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같은 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시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저력을 보여 줬던 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