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대설 경보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23일 광주 서구 무진대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대설 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제설제 대량 사용으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 동안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이면도로 등의 원활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기 등 관련 장비 임차·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로 제설 장치 설치비 135억 원은 제설작업이 어려운 제설 취약 도로, 상습 결빙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해 빙판길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비롯해 남은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는 제설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자체의 대설 대응력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순창 63.7㎝를 비롯해 임실 57.2㎝, 정읍 45.7㎝, 광주 40㎝의 적설량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