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금리보장제 내걸었지만
전매제한 외 완화 혜택 못 받아
지난해 연말 귀한 서울 분양물량으로 주목받은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미계약 물량이 대거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후 줍줍을 진행하는 첫 단지인 만큼 올해 무순위 청약 시장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GS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공급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무순위 청약이 이날부터 진행된다. 이번 줍줍 물량은 일반분양 1330가구 중 잔여 물량 537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지는 장위뉴타운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28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된다. 앞서 지난달 진행한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4.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줍줍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49㎡ 65가구 △59㎡ 35가구 △72㎡ 173가구 △84㎡ 264가구다.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49㎡ 6억1660만~6억8550만 원 △59㎡ 7억1870만~7억9840만 원 △72㎡ 8억1270만~8억9910만 원 △84㎡ 8억9000만~10억2350만 원으로 최초 분양가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내면 된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제공해 계약금만 있으면 잔금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수분양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 6% 초과분은 사업 주체에서 부담하는 안심 금리보장제 등을 내걸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지만 정작 중요한 규제가 남아 있어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연착륙(부드러운 경기하강)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해제를 골자로 한 1·3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반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은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한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무순위 청약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무순위 청약에서 미분양 물량을 쉽게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성북구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 내림세가 가팔랐고 단지의 분양가도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더 우수한 조건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무순위 청약 흥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