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의 체포 소식에도 신속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환거부 소송이 제기되면 장기화될 여지가 있어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송환에 순순히 따를지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지를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역시 체포되자마자 송환거부 소송을 내는 바람에 송환이 장기화됐다”고 말했다.
범죄인의 국내 송환은 다소 절차가 까다롭고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현지 외교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한다. 이후 현지에서 해당 인물을 체포하면 그 나라에서 인도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인신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해 인도 결정에 불복한다. 만약 법원에서 범죄인인도 판결을 내리면 우리나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강제송환을 하게 된다.
앞서 쌍방울그룹의 자금 전반을 관리한 재경총괄본부장이자 김 전 회장의 처남인 A 씨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됐으나 송환거부 소송을 내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 김 전 회장 역시 A 씨와 마찬가지로 태국 법원에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수원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을 받은 김 전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에서 태국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전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당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누가 이 대표 대신 냈느냐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쌍방울그룹에 2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는데, 마침 쌍방울그룹에서 사외 이사와 감사직을 맡고 있던 이태형 변호사가 이 대표를 변호한 인물로 드러났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과 이 대표 변호사비 의혹은 맞닿아 있고, 그 중심에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있다. 이들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