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감소 등 종전주택 처분 어려운 불편 해소…급매로 인한 시장 충격 완화"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 거래량 감소 등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내였고, 종합부동산세는 2년 이내였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지난해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