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입력 2023-01-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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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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