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확대회담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와 FANR은 양국 외교부를 통한 정부보증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기관 사이 정보 교환으로 수출 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의 수출을 허가하는 데까지 60일∼180일을 단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행정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앞서 한국과 UAE는 2011년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안위-FANR 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원자력 시설 운영 현황과 규제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앞으로 두 기관 사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