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었나 분실했나...주인 못 찾은 로또 당첨금 20억 원 국고 귀속

입력 2023-01-17 09:40수정 2023-01-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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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해 미수령한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약 20억 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998회 당첨금 20억7600만 원이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복권이 팔린 곳은 전북 전주에 있는 한 판매점으로, 당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였다. 이로써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 약 20억 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될 전망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은행에는 영업시간인 오후 6시까지 방문해야 한다. 지급기한일이 공휴일이거나 토, 일요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청구 가능하다. 로또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한편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2021년 10월 30일 추첨한 987회 1등 당첨자는 당첨금 23억7871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에 앞서 2019년 6월 1일 추첨한 861회 1등 당첨자는 48억7210만 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금은 복권을 지참해야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복권 분실 시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복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권의 2분의 1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경우에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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