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 대비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한다.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보증사고 건수는 2019년 1630건을 기록한 뒤,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집값과 전셋값 동반 하락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5000건을 돌파했다.
월별 집계로는 지난해 하반기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1월 265건이던 보증사고는 7월 421건을 기록했다. 이후 8월 511건, 9월 523건, 10월 704건으로 증가했다. 11월과 12월에는 각각 869건과 820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두 달 연속 800건을 넘겼다.
보증사고 건수가 늘면서 사고 금액도 증가했다. 2021년 5790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1조1726억 원으로 급증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 원에서 지난해 9241억 원으로 늘었다.
이렇듯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급증했다. 지난해 HUG가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23만7797가구로 전년보다 5600여 가구 늘었다. 보험 발급 금액도 55조4510억 원으로 전년(51조5508억 원)보다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도 전세 보증사고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줄곧 하락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8.7%와 62.5%였다. 지방은 77.0%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