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과태료 안 내도 된다…서울시 “작년 말부터 단속카메라 미운영”

입력 2023-01-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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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캡처)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 덫’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도로 두 곳을 주행하며 의도하지 않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그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어찌 된 일일까.

1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정형돈은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과 송파구 잠실역 인근 도로 주행에 나섰다. 두 구간은 모호한 우회전 차로 진입 안내로 많은 운전자가 혼란을 일으키던 곳이었다.

정형돈은 “내비게이션 지시를 따라 주행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당황해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7일 설명 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두 지점 단속카메라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형돈 씨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동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형돈 씨가 진입한 점선 구간은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물(롯데마트 등의)의 출입을 위한 구간”이라며 “해당 지점들은 버스전용차로 노면 표시 정비지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 됨에 따라 지난해 말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2~3월 중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점선 노면 표시 변경을 비롯해 단속 카메라 철거, 버스전용차로 안내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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