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입력 2023-0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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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두 법안 중 하나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정무위의 문턱을 못 넘고 있었다.

하도급법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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