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두 법안 중 하나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정무위의 문턱을 못 넘고 있었다.
하도급법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