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264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 서비스와 자체 설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도매제공의무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제도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한 차례에 한해 도매제공의무를 추가 연장(3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대가 규제 폐지로 인해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로는 정부의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시정명령권’도 부여했다.
윤영찬 의원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 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알뜰폰 산업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업계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추진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