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 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틀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을 압송한 당일인 17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먼저 조사한 검찰은 18일 조사에서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형성한 뒤, 그 돈으로 북한에 돈을 건네거나 뇌물 공여 등 각종 불법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면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 저녁이나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