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 LEI·개인 여권번호 활용 투자 허용…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를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에 도입됐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채권)에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등록,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즉시 이뤄지는 투자내역 보고의무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필요시에 세부 투자 내역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전 심사를 받아야했던 외국인장외거래도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의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우리 금융산업에 여전하다고 언급하며, 해외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연관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만큼 자본시장분야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