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489곳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간 건설 유관협회 12곳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현황과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런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집계돼 두 지역에 불법행위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지역은 대구·경북권(125곳), 광주·전라권(79곳), 대전·세종·충청권(73곳), 강원권(15곳) 등이다.
총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해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에 달했다. 이 밖에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118개 업체가 최근 3년 1686억 원 규모라고 신고했다. 업체 한 곳당 600만~50억 원까지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대부분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A건설사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4개 건설 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 1개월, 수당 지급 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3개월 등 4개월 공사 지연 피해를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