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쏟아지는 악재 공시…상폐 공포에 떠는 개미들

입력 2023-0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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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연초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가리지 않고 악재성 공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 베스파는 전날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22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전액 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될 수 있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초 이후 횡령·배임 공시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만 2215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달 초 신풍제약은 지난달 16일 전무 노 모 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63억4170만144원이다.

같은 날 광무도 사내이사 신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고, 엘아이에스와 지티지웰니스도 2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건을 공시했다.

지난해 5월과 10월, 12월 세 차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멜파스에서도 또 다시 4억 원대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지만, 개미들은 여전히 ‘상폐’ 공포에 떨고 있다. 내부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 전까지는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횡령·배임 혐의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지 3년 이내 상장폐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부실징후’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자본잠식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대규모 유상증자가 대표적이다.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바뀌는 곳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속적인 영업악화로 전임자의 은폐 사실이나 대규모로 조달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최대주주나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들이 기존의 경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차례 변경되는 현상도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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