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9개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900만 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해 매월 평균 520만~48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27억38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상 약 222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했다"며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