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보훈예우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훈예우 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관련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들도 구 보훈예우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복제한 규정으로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2760명이 추가로 매월 5만 원의 구 보훈 예우수당을 받는다. 지역 내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5300여명으로 늘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보다 12억6000만 원이 증액된 33억6000만 원의 보훈수당 예산을 편성했다.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이달부터 받는다.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거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삶을 살아온 분들의 복지 및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