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란 기자 photoeran@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을 언급하며 "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폭행과 협박 없이,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