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기업 부실 전이 막기 위해 각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ID 제도 없애고 자사주 취득 공시 강화 예정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만들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앞선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50조 원 플러스알파(α)의 적극적 시장 안정조치와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긴밀한 정책 공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금융위는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발행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A-에서 BBB-까지 확대되며 대기업 계열 한도는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금융위는 부동산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자율적인 PF 사업장 관리를 유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도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업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연장선으로 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올 10월 일몰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을 연장한다.
금융위는 올해도 주식 시장 제도도 수정을 이어간다. 외국인 ID제도를 폐지하고 상장사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배당 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자사주 취득과 처분 목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배당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이 첫 번째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배당은 부차적인 문제로 따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매도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와 협의해 바로바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범죄와 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손실보전과 이익 보장 약속 금지 등(이 지켜지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