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730만 명 시대...가입 후 유의할 점은?

입력 2023-0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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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 상품가입 유도 주의

(이투데이DB)

상조 상품 가입자 수가 작년 9월 기준 730만 명에 육박하고,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액도 7조5000억 원에 달한다. 상조업체 운영 자본금 충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4배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상조시장의 성장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근 폐업한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의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일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가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보람상조개발, 프리드라이프 등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해당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만큼 미리 연락해오는 업체에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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