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입력 202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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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에 제한

(자료=보건복지부)

올해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적용지역이 추가된다.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합산 국민건강보험료가 23만 원 이하인 취업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결정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3일까지다.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2단계 사업에선 지원대상을 1단계 사업보다 축소한다.

1단계 사업에선 총 3856건이 접수돼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이었다. 취업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72.3%, 자영업자가 18.1%,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9.7%다. 직장가입자 소득분포를 보면, 하위 50%가 전체 신청자의 70.2%를 차지했다. 정부는 1단계 사업에서 신청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해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자 소득 하위 50%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정부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합산 건보료 상한선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가구가 23만142원, 지역가입자 가구는 19만6236원, 혼합 가구는 23만3952원이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8만6150원, 지역가입자 2만8896원 이하여야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로 1단계 시범사업과 같다.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만큼, 상병 발생 시점부터 급여 수급까지 대기기간을 축소한다.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4)은 대기 7일에 최대 보장 120일, 의료이용일수모형(모형5)은 대기 3일에 최대 보장 90일이다. 1일당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과 같은 4만6180원(최저임금의 60%)이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비교·분석해 본제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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