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 사용처ㆍ금액 정보 실시간 공유
전 모임원 동의 있어야 모임장 추가 카드 발급 가능
토스뱅크가 모임의 비용을 한곳에 모아 모임원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토스뱅크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성은 물론, 지출 비용에 대한 캐시백을 제공해 혜택까지 강화한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 한 명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을 가지는 구조였지만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와 출금을 할 수 있게 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고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에 제한도 없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토스뱅크 통장과 동일한 연 2.3% 금리(세전)가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기존 수시입출금 통장에 있는 '매일 이자 받기' 서비스를 모임통장에도 추가할 예정이다.
회비 납부 현황, 회비 사용처와 금액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특징도 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날 토스뱅크는 '모임카드'도 출시했다고 밝혔다. 모임카드는 음식점, 골프장, 마트 등 모임활동이 많은 세 개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1만 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 시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3대 영역(회식ㆍ놀이ㆍ장보기)에서 각 영역마다 하루 1회, 한 달에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돼 적용된다. 모임카드의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모임통장을 통해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이날 모임통장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에 출시된 모임통장에 대한 법적 제약과 서비스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재 서비스 출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모임통장 출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 "토스뱅크 모임 통장은 하나의 계좌에서 다수의 공동 명의자가 송금,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라 구현 난이도가 높았고 구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서비스 안전성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모임카드를 여러 개 발급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 대표는 "공동명의자 가입은 모든 모임원들의 동의를 넣어야 가능하게끔 하고 사용처와 금액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출시 이후 다른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솔루션을 고안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향후 외환 영역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현재 출시된 모임통장에서는 원화 예금 송금만 가능하지만 향후 외환 영역에서도 독립적인 혁신 서비스 출시를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