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넘어 6월 규제혁신 2.0 발표 예정
“식품·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세계로 뻗어나감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과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면 자유롭게 말해 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의약 분야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분야의 10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00개 과제 중 57개 과제가 이행 및 본격 제도화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지난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규제혁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며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식품 분야 중 대표적으로 이행되고 있거나 기업 현장에서 반가워하는 소식을 소개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위생범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부터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됐으나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571억 원에서 연 평균 15.7% 성장해 2026년 24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 건기식 완제품의 소분·조합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도입해 건기식의 소분·조합 판매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건기식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식약처는 1220억 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 옥외조리행위도 확대한다. 기존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허용되던 옥외조리행위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도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범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영업장소의 확장으로 인해 3654억 원의 매출액 증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 변경이 어렵고, 포장지 폐기·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 및 자원낭비를 우려해 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소진이 가능하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조 허용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확대 △동일사·동일 수입식품의 분류요건 개선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 △집단급식소 객석 시술기준 합리적 개선 등도 대표 추진성과로 발표했다.
김유미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발표했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이후 올해도 소비자와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2.0을 지속 추진하겠다.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겠다. 다가오는 6월 규제혁신 2.0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이 생각하는 답이 아닌 소통을 통한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소비자·업계 등 정책수요자가 직접 규제혁신 과제를 제안하고 소통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인 규제혁신 2.0을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방식의 디지털전환 △수출 규제지원 분야의 과제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