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호. (출처=어베인 뮤직)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매했다고 모두 인정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병호의 마약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병호는 2000년생으로 올해 나이 24세다. 2018년 Mnet ‘고딩래퍼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지만, 수차례 마약 논란에 휘말리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1년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히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종 마약 ‘펜타닐’로 인한 부작용 등을 알리며 마약 근절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또다시 마약 관련 범죄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