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환법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벗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업권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행)은 모든 외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되는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외환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은행은 위임사무 부담이 과중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외환 업무 역량과 위기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외환법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외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금융투자자의 편익을 높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위기대응 역량 확충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의 외환 및 국제금융 업무 역량을 제고시키고 대외 건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연구위원은 “(외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 금융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금융투자 거래의 편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비용 절감이 발생함으로써 투자자의 편익과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 업무 범위 확대의 전제조건은 금융사들이 내부적인 관리·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외환 부문의 모니터링 체계 △환 위험 관리 방안 마련 △적정 외화 유동성 확보 △외환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과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당국 역시 신외환법을 제정하면서 비은행 금융사들의 위험 관리 역량을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