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입력 2023-0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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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촉구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재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낼지 주목된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앞세우는 법안들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법은 2일부로 법사위에 올라간 지 60일이 지나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요건을 갖췄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8일 이후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본회의 직회부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본회의로 법안을 넘기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만약 상임위원 간에 이의가 있으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와 관련해 한 지도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해서 "지도부에서 지시한다고 로봇처럼 따르는 게 아니"라며 "각 상임위원장들이 상황에 맞춰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직회부 강행을 시사했던 것보다는 조심스러워진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게이트키핑(법안의 취사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첫 사례로 양곡관리법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방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나머지 법들도 가급적 미루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중심으로 대정부 공세를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들에 힘을 못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법안의 상임 소관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8일과 15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과방위원장과 국토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ㆍ김민기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이날 두 법안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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