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진입 노리는 한공협, 해묵은 공인중개 ‘카르텔’ 해결할까

입력 2023-02-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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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지역회 추정 오픈채팅방 모습 (카카오톡 오픈채팅 화면 캡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 추진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공인중개사 사조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한공협이 법정 협회로 지정되면 오히려 이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일선 부동산업계에선 여전히 지역 부동산 사조직이 성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부동산 사조직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개업 공인중개사 활동 지역 내 수십~수백 명 규모의 비공개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비공개 매물 공유 전산망을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사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비회원 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수년간 단속과 경고가 잇따르지만 이를 비웃듯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공동중개 거절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제9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다.

한 지역 회원 미가입 공인중개사는 “예전에는 회칙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이 많았는데, 2010년대 이후 정부 단속이 강화되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을 통해 은밀히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모임 이름은 ‘○○상조회’, ‘△△등산회(산악회)’, ‘□□운동 동호회’ 등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름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동 중이다. 회원 가입비는 서울은 수천만 원 단위, 경기지역은 500만 원 이상이며, 회비를 내더라도 빈자리가 나야 신규 회원가입을 시켜주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으로 신규 회원 가입비도 많이 하락했다. 경기 외곽지역에선 100~200만 원 선으로 추락한 곳도 다수였다.

한공협은 법정 단체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혁 회장은 “지역 내 중개업계 카르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법정 단체화를 명시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된 이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회원 공인중개사는 “협회 자체가 지역 사조직을 기반으로 성장한 곳인데 어떻게 협회가 해결하겠느냐”며 “법정 단체가 확정되면 사조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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