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입력 2023-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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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은 올 연말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6일 국정원에 따르면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공동으로 내·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은 총경급 포함 20여 명, 검찰은 10여 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말 개정한 국정원법으로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자로 경찰에 이관되는 데 따른 ‘인수인계’ 성격이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 몇 개를 같이 해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과 정보 수집 관련 기법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안보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 국정원 내에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경찰 공조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대공수사 관련 인력·조직을 보강해도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 등 해외 방첩망의 경우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캄보디아·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측과 접촉한 게 드러난 게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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