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점용한 분향소 허용 불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된 분향소를 두고 유가족 측에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유가족 단체는 영정·위패가 있는 제대로 된 분향소를 차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계고장 수령을 거부했다.
6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4일 전달한 1차 계고장에 이어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시는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가 2차 계고장을 전달하러 나오자 유가족 측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김덕진 10·29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서울시가 2차 계고장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유가족분들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며 “분향소 철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1차 계고장을 보내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회 이상 계고를 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일단 보류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하고 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며 “이후에 유족들과 협의나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법 설치한 분향소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가족분의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서울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