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정비사업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특별법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를 설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적용 등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의했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택지지구별로 △서울 8곳 △경기 11곳 △인천 3곳 등 수도권 22곳을 포함해 지방 27개 지구 등 전체 49개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접 합이 100㎡ 이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완화의 경우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도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완화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분당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198% 수준인데 종 상향을 하게 되면 대략 300~35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특별법 발표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장은 “지난해 발표된 안전진단 완화 기준으로도 1기 신도시는 사실상 통과할 수가 없었다”며 “이 부분을 더 고려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당의 경우에는 비행고도제한 등 지역적인 문제도 있다”며 “이처럼 지역별로 다른 상황에 관한 개별적 해결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특별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재초환이나 여소야대 상황 등은 장애물로 꼽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시설물 노후도 기준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설정해 지역의 노후도가 가시화하기 전에 계획을 미리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재초환 논의 등 장애 요인이 여전하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면 특별법의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0년대 준공 이후 노후도가 깊어지며 주거 질이 나빠지고,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이번 특별법 마련으로 개발 기대감이 고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 및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 수준에 관한 논쟁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