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총투표 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 소추안은 통과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정부에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회부 제안설명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란다"며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 건이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헌재가 만약 기각한다면 국무위원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당이 떠안을 우려가 있다. 이것이 당 지지도에 반영되면서 자칫 내년 총선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반면 이 장관이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모습 등을 고려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재판관 9명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심리를 빨리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사이에 재판부 구성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도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며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