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리스크 관리·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등 과제 내용 담아
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보고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과 주요 입법추진사항이다.
발표 주제에는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상황 △사모CB 활용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불법사금융 근절 활동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각각 주요 현안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대응을 위해 △40조 원 이상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여력으로 대응 △P-CBO(2023~2024년 중 5조 원)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필요 시 유동성 규제 유연화 조치 등 금융 관련 규제 탄력적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강화 방안으로 △업권별 내부통제 혁신방안 금융회사 이행 현황 점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 비중 확대 △ 금융사고에 관한 적시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두 번째 추진 과제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로 똑같이 꼽았다. 부동산 PF 우려는 지난달에 열렸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다뤘던 과제다. 당시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PF는 대부분 기준금리 1%대 사업 환경을 가정하고 시작됐는데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서면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질 경우 정상 사업장마저도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좌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2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보험 44조1000억 원(35.2%) △은행 34조1000억 원(27.2%) △여전 27조1000억 원(21.6%) △저축은행 10조7000억 원(8.5%) △상호금융 4조8000억 원(3.8%) △증권 4조5000억 원(3.6%) 등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 과제로는 △정상 PF사업장 대상 PF-ABCP 장기 대출 전환 시 보증 지원(주금공·HUG)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정리 △필요 시 중견·중소 건설사 대상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할 방침이다. 주택·물류·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사업 유형, 공정률·분양률 등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분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 기준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보험업법 -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 민간 중심의 벤처·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 경로 확대·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