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끼워팔기' 문제 해결하기엔 한계점 분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특별약관(특약) 끼워팔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 특약 모범규준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각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특약 점검대상, 점검주기, 판매중지 기준을 계량화된 지표를 포함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보험사들이 자사의 특약 상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상품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상품의 본질과 무관하거나 문제가 있는 특약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 보험료를 높이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감원이 특약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 보험사가 상당수였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사의 특약 판매 현황 분석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점검대상과 판매중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대다수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실상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다. 법적으로 제재한 것이 아닌 업계 자율인 모범규준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현재는 모범규준이 폐지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다.
2019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및 추진방안'을 통해 보험상품의 특약 부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비자의 실제 가입 여부, 상품명칭 등과 상관없이 세분화된 많은 특약을 주계약에 부가해 패키지 형태로 팔아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낮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보험상품에 불필요하게 많은 특약을 넣지 못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돌연 모범규준 신설로 방향을 돌렸다. 강도 높은 시행세칙과 비교하면 모범규준은 사실상 대부분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있어 당시에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어겨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데다 명확한 특약 정리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고 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약 끼워팔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