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황 점검…금융현안 논의도
금융사들 "경영 독립성 해칠 우려"
전문가 "관치 아닌 감독으로 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올해 금감원 핵심 업무계획으로 금융사의 지배구조 관리체계 강화를 꺼내든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금융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정조준해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과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위한 기능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원장이 칼을 빼든 배경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지배구조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이사회 기능 제고’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일부 (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위한)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롱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된다는 것인지, 단순히 외부 헤드헌터에 의뢰해 그들에게 금융지주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건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롱리스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에서 출발했다”고 지배구조에 메스를 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절차가 글로벌 기준보다 미흡한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여 지배구조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여러 복잡한 내용을 다 법제화하는게 바람직한지, 모든 걸 시장 자율로 맡기는게 적정한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일단은 이슈를 공론화하고 선진국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제도를 연구해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서 일정 부분을 법제화나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부분은 새로 취임한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승계 구도를 만들거나 이사회 자체에서 임기를 절제하는 등 자율성과 규제화 방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이사회 개입이 ‘관치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이슈화된만큼 제도화가 필요한 건 제도화하고 제도로 안될 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서 한단계 높여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경영진들과 만남을 정례화해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은행 이사회와 연 1회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면담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회에 운영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은행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 원장은 “실무단 소통도 구체화해서 제도화하고 정례화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다”며 “금감원에서는 연 1회 이사회와의 소통도 단순히 올해에 끝내지 않고 정례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오히려 관치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사회를 만나고 스킨십을 하다보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자칫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금융당국) 본인들이 생각하는 CEO가 누구인지 언급될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는 경영진 선발뿐만 아니라 업무, 리스크 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관여하는 만큼 은행 업무 전부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진 선임이나 사외이사 선임을 이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구성·선임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시장에서 친정부쪽 인사들이 대거 등용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그 또한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온도차를 보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는 (정부가)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일부 금융지주에서 내부 경영진이 이사회를 사실상 영향력 아래에 두고 있어 문제가 됐는데 관치가 아닌 감독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같은 시도(이사회 운영 방식 등에 정부가 개입하는)는 전에도 여러 차례했지만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면서 “이사회 역할은 강화하고 CEO의 권한은 약화하는 식으로 하면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