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8일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수만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SM 이사회는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3월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결정(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화우 관계자는 “SM 이사회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 결정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많은 판결례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