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측 “자동차보험 환자 권익·진료권 보호 나서겠다”
#기존에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를 앓고 있던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목 통증이 크게 악화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목 디스크는 상해 9급에 해당되는 질환이지만 보험사에서는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 등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과 관련해 보험사의 부당행위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겠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중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이 정비됐다.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은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달라진다.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전액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이 적용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개정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침해하는 사례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한의협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한의협은 포스터에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부당행위 사례를 정리해 수록함으로써 환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여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종용하며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교통사고 후 완전한 신체회복을 돕는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따라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접수를 통해 이를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