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6차 회의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 기계를 활용한 공사 방해 행위 등이다.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매주 관계 부처와 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다. 관련 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에서 주장한 ‘건설현장의 특수한 여건으로 불법 행위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건설현장과 여건이 유사한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급 근로시간면제 요구, 일 안 하고 급여만 받는 팀장,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강요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설 분야의 모든 노동조합이 아닌 일부 조합의 관행을 집중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원재 1차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건설현장 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