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입력 2023-0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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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 3월 신학기부터 등교할 때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실시했던 체온 측정이 사라지고, 급식실 칸막이 의무설치도 자율 운영으로 전환된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초에서 학생들이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신학기부터 등교할 때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실시했던 체온 측정이 사라지고, 급식실 칸막이 의무 설치도 자율 운영으로 전환된다.

1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등교하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되는 대신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그동안 자가진단 앱 참여는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이와 별도로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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