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공소장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입력 2023-02-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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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화거래포함 암법 위반 협의 공범 5명에 李 대표 포함 않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목적 중 하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외화 밀반출의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등 두 가지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던 중 북측 인사로부터 '경기도의 방북 요청'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경기도가 이전부터 계속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김 전 회장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문제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과 상의하겠다"며 "2019년 11∼12월 임직원 수십 명에게 300만 달러를 나눠 소지품에 숨긴 채 중국 선양 출국하게 한 뒤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의 경우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납 자금은 쌍방울 그룹과 김 전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3∼24일 200만 달러는 쌍방울 그룹 법인자금 등으로 마련해 쌍방울 임직원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밀반출하게 한 뒤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북측 송명철 부실장에게 전달하게 한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2019년 4월 금고지기인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시켜 ㈜칼라스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마련한 돈을 '환치기'(국내에서 업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방용철 부회장,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이 전 부지사, 안 아태협 회장 등 5명을 적시했다. 방북비용 대납'에 거론된 이재명 대표는 공범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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