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특수로 출혈경쟁 회피 위해 담합
강원 강릉 지역에서 6년간 담합을 통해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나눈 레미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17개 레미콘 업체는 강원실업, 경포레미콘, 금강레미콘, 기성개발동덕레미콘, 대안레미콘, 대영레미콘, 대주레미콘, 동양, 동해콘크리트산업, 보성레미콘, 부강레미콘, 삼양레미콘, 서강레미콘, 솔향, 쌍용레미콘, 우성레미콘, 우일레미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4월경 강원실업 등 9곳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N분의 1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담합은 2012년 5월~2018년 6월 약 6년 간 이뤄졌다. 이 기간 17곳의 시장점유율은 94.8~100%에 이른다.
공정위는 "17곳은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혈경쟁이 우려되자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위해 담합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