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래서 그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백 보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 어이없는 수사고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행과 관련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은 12일에도 곽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윤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며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