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했다지만 총 국세 증가율보다 높아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17년(34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23조4000억 원(68.8%)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 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에 그쳤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의 실제 세금 부담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렸다.
근로소득세는 급등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1% 급증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