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 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50억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과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유지 대책과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송 지검장은 10일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고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유지 인원을 확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