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비 15억 원 지원…업소당 평균 85만 원
정부가 물가 안정에 앞장선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요금 감면과 물품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소를 선정한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6146곳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국비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고, 올해는 1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비에 지방비 37억 원을 더해 총 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올해부터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없던 24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되며,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독려할 것"이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안정화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