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상풍력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어업계의 반발로 처리가 미진했는데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잇따라 대안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업계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어업인의 이익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다.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해상풍력에 대한 인허가 시 입지 적정성 검토 결과도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한 의원의 법안에는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했다.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들을 상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사가 직접 대표발의한 법안인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간사가 발의한 대표법안들은 대체로 이견 없이 통과돼왔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다. 당시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후 어업계에서는 어민의 조업권이 위축되고 선박의 안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며 법제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본지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기사 참고)